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강영원 전 사장은 캐나다의 부실 정유회사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의 에너지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정유부문 계열사 '노스아틀랜틱파이닝'(NARL·날)까지 함께 사들였다. 당초 날은 인수계획이 없었지만 하베스트 이사회가 계약 체결 당일에 동반 인수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강 전 사장은 날의 주당 가격을 시세였던 7.3달러보다 높은 10달러에 인수할 것을 지시, 결국 1조3000억여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 날은 북미 석유시장 불황 등으로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지난해 8월 미국 투자은행에 338억원을 받고 팔았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날'사를 인수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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