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기관 통신기록 대량수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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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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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국법’ 만료, 대체법안도 상원 통과 어려워

[사진 출처: 'Plethrons' 유투브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 상원이 31일 (현지시간) 오후 4시부터 ‘애국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6월 1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만료하는 이 법의 일부 연장안 및 애국법 대체하기 위한 ‘미 자유법안’ 모두 처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애국법 조항 중 미 국가안보국(NSA)이 통신기록을 대량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215조의 효력이 만료되면 정보기관들은 이 법에 의한 기존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보기관들은 이미 통신기록 수집 중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날 오후 8시부터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보기관들에서는 당분간 통신기록 수집 등을 할 수 없어 국가 안보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존 브래넌 CIA 국장은 31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지나치게 정치적, 이념적으로 흘렀다”면서 “미국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테러리즘과 싸우는 도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 회의 개회 직전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오하이오)은 “알카에다, IS 등 테러리스트들은 전세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이들에 맞서기 위한 핵심적 정보 능력을 포기하기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난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원의 허가없이는 시민의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없도록 한 미 자유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NSA가 미국인들의 통신기록을 대량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 자유법안은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부결됐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이 법안이 NSA의 기능을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더 위험하게 한다며 현행 애국법 215조 원안을 그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의 분위기로는 31일로 시효를 넘긴 애국법을 대체할 미 자유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부치려면 상원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폴 의원은 전날 성명에서 “NSA의 불법 감시 행위를 끝내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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