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산단 2단계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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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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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사업 예정지역을 오는 9일부터 2017년 6월 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연장해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연장된 지역은 현재 조성 중인 1단계 지역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와 목단리, 대일리, 내리 일원 262만8326㎡다.

이 지역은 1단계 지역과 연계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번 연장은 2단계 구역 사업이 지연돼 2016년부터 토지보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 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지가 급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우선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개발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허가구역을 연장해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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