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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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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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한달간 집중 단속, 소비자 피해방지 및 운송질서 확립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화물운송 다단계 행위,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인천지역 관내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선정해 조사하고,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시와 군·구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과 군·구 자체점검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위반,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행위,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행위, 화물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등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다단계 관련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와 군·구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종사자격 위반, 허가기준 위반, 밤샘주차 위반 등 총 3,426건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 및 선진화 촉진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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