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논현역부터 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강남대로 흡연단속 실시…적발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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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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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논현역부터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강남대로가 6월1일부터 흡연단속에 들어간다. 과태료는 우측 강남지역 10만원, 좌측 서초지역 5만원이다. (푸른색 기존 금연구역, 붉은색 추가 금연구역)[사진편집= 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신논현역부터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강남대로 1.5㎞구간의 흡연 단속이 이달 1일부터 시작된다.

당초 강남대로의 금연거리는 신논현역부터 강남역까지 약 1㎞정도였다. 하지만 해당거리의 유동인구가 많아 피해민원이 잦고 강남스타일 열풍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발돋움 함에 따라 강남·서초 양 구는 금연거리 확대 필요성을 인식, 지난 3월 강남역부터 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금연거리를 약 500m 연장했다.

양 구는 흡연단속에 앞서 강남대로의 추가 금연구역의 지정 이후 약 3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를 통해 계도활동을 펼쳐 왔다.

양 구는 지난달 말 계도활동을 마친 뒤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강남대로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구역상 우측은 강남구가 좌측은 서초구가 각각 담당한다.

적발시 과태료는 각 구 조례에 따라 강남구는 10만원, 서초구는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3개월간의 적극적인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홍보물 설치로 흡연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6월부터는 광역버스 이용자로 거리가 특히 붐비는 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여 더 길어진 금연거리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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