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9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이 2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km기준으로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은 동결돼 종전의 요금을 받는다.
또한, 요금인상과 더불어 거리별 요금이 일부 변경되고 조조시간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요금할인과 인천시내 거주하는 외국인중 영주권을 가진 65세 노인들에게 무임승차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조요금 할인시 연간 약 397만6천명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노인 무임시 867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하철요금 인상은 시민부담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지하철 운임인상이 지하철의 경영개선과 시민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거리별 요금 변경내용 >
(당초) : 10∼40km(5km마다 100원추가), 40km초과(10km마다 100원추가)
(변경) : 10∼50km(5km마다 100원추가), 50km초과(8km마다 100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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