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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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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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모든 수급권자 대상

[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이달 1~12일까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새로 정한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22만원)의 50%이하 모든 수급권자로, 월 소득 211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급여혜택을 받게되며 12일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대비, 올해 3월 T/F팀을 꾸려 담당공무원과 주민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수급 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31개 동 주민센터에 보조인력을 충원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왔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생활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상황에 따라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시장은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수혜대상이 확대된 제도”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무원은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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