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전국 최초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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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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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동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 제정에 나선다.

구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신체활동을 늘리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같은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비만과 이와 관련된 당뇨, 심장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건강한 도시환경 추구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구는 미국 뉴욕 액티브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벤치마킹해 자치구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액티브 디자인(Active Design)"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건축과 도시계획을 적용한 건물과 가로(街路), 지역의 개발을 위한 접근방식을 말한다. 뉴욕시는 액티브 디자인을 통해 소아비만 감소, 대중교통 이용 증가 및 교통사고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알려져 있다.

제정 조례에 따르면 대상 건축물은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다. 건축물 내·외부에 출입구, 로비, 계단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공개공지에는 보행환경을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의 세부기준은 매일 사용하는 계단을 최소 1개 이상 지정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전면에 배치해 계단 사용 빈도를 높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는 걷기 좋은 보행경로를 계획하는 등 37가지 조건이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건강활동이 증진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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