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불법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준법의식을 높여 도시환경 정비와 선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종시는 단속 결과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앞으로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