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율' 하향…"연 15.5%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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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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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때 적용하는 지연이율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율이 연 15.5%로 하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지연이율은 각각 선급금 연 20%, 상품판매대금 연 18%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평균 15.17%) 수준이 낮아지면서 지연이율 하향조정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각 지연이율은 하도급법 제6조‧제11조‧제13조‧제15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정한다”며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양 지연이율을 모두 15.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관계기관·사업자 등은 행정예고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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