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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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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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단속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고성군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운송업체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화물운송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교통행정담당 등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동안 다단계거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3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의 허가 받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은 10만원~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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