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 경찰, 도로관리업체 책임 물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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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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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 경찰이 도로 관리업체에게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내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관리 주체를 수사해 관계자를 입건해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의 교통서비스센터장과 에스텍 시스템㈜의 센터 근무자 2명 등 모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고속도로 상에서의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수사해 입건한 전례가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는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 건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는 도로관리 주체의 안전 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됐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종대교는 민자로 건설된 신공항고속도로(서울∼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일부 구간으로 서구 경서동 육지와 영종도 북단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대교다.

이 고속도로는 유료이고 신공항하이웨이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연쇄추돌의 시발점이 된 첫 추돌을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 등 연쇄추돌 차량 운전자 10명을 굩오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굩오사고 관련자 가운데 숨진 운전자 2명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4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은 당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짙은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94.4㎞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들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교 관리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사고 당일 새벽부터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 미만임을 감안해 재난 매뉴얼상 '경계'단계임을 인식하고도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인 '저속운행유도', '전면통제'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봤다.

영종대교는 2012년 4월과 같은 해 8월에 각각 강풍과 태풍을 이유로 상부 도로를 차단하고 차량 운행을 전면통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각종 기상 이변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주체의 안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등 강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39분께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신공항하이웨이의 안전운행 조치 미흡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한 국내 최다 추돌 사고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으며 차량 106대가 파손돼 13억2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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