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본부세관이 공개한 원산지표시 가이드북(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위반 분석)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 480건 중 원산지 미표시가 170건으로 3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적정 표시가 152건(32%), 오인표시 107건(22%)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생산·제조국을 표시하지 않고 물품의 최소포장에만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일본 A사의 경우는 보온병(350ml외 6종)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용 최소 포장에만 원산지(중국)를 표시하다 세관에 적발된 바 있다.
원산지 오인표시 사례의 대표적 위반유형 물품은 선글라스로 현품에는 원산지(중국산)를 표시하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표시를 한 TAG에 이태리로 표시해, 덜미를 잡힌 경우다.
이 밖에도 원산지 표시 가이드북에는 위반유형 사례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적정한 표시방법 등이 구성돼 있다. 원산지 표시 가이드북 자료는 관내 수출입 기업 등에 배포할 예정으로 관세청 및 서울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으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물, 식품 및 공산품 등이 해당된다”며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단속을 통해 수입산 물품이 국내산 물품 등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는 125로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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