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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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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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의령군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의 기간을 거쳐 조사하고 산정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지가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326필지 늘어난 15만3985필지이며, 국·지방도의 확포장공사, 개발사업 시행, 지가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지가수준이 변동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기타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의령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우편 통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군청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창구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uiryeong.go.kr) 등을 이용한 온라인 열람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필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의령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7월 중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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