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정면충돌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의 위헌 소지 주장과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 유무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한 여야의 통일된 입장을 요구한 데 이어 박 대통령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함에 따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향후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을 정부에 그대로 이송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정부에 이르면 5일께 국회법 개정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여야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크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강공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자칫 당청갈등, 계파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됐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통과시킨 법안에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거부권 행사로 정면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여야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청와대는 여야 논의 과정과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대응책을 숙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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