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에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받을 수 있다.
개편으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소득·재산의 변동 없이 제도 개편만으로 급여액이 줄어든 일부 수급자들은 이행기 보전금을 통하여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신도천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장은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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