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사무처는 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부당한 행정입법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일부 여권 인사가 주장하는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침해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사무처는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내고 “국회 상임위가 정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선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와 관련해선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와 대법원의 심사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