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 서울 시내면세점 일반경쟁부문 특허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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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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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호 ㈜이랜드 면세점 대표이사(내정자)가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청을 직접 방문해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랜드그룹 제공]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이랜드그룹이 1일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노종호 ㈜이랜드 면세점 대표이사(내정자)가 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청을 직접 방문해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일반경쟁 부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대 지역(서교자이갤러리)을 시내면세점 부지로 선정한 이랜드그룹은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을 위해 세계 최대 면세기업 듀프리와 중국 최대 여행사인 완다그룹과 협약을 맺으며 면세점 사업권 확보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랜드 관계자는 “단순한 면세점에서 벗어나 2만 여명의 상인들과 함께 상생 프로젝트를 실행해 젊음의 거리 홍대 상권의 특징을 살린 차별화된 면세점을 선보일 것”이라며 “세계 최대의 콘텐츠 기업인 이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패션·유통·호텔·외식·레저 등 다양한 사업분야와의 시너지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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