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급성호흡기부전으로 사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 S(58·여)씨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S씨는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5월 11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17일 사이 국내 최초 메르스 환자 A(68)씨와 접촉했고 이후 상태가 악화해 치료 중 사망했다.
복지부는 "S씨를 담당한 주치의가 '사망자의 기저질환이 면역력 약화 및 호흡기 질환의 발병과 관계가 있으며, 메르스 감염 후 임상 경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던 메르스 6번째 확진 환자 F(71)씨도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다.
F씨는 지난달 15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같은 달 15~17일 A씨와 접촉했으며 같은 달 2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F씨는 애초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대상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조치된 사람이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16번째 확진자 P(40)씨와 접촉한 2명과 ⓑ병원에서 A씨와 접촉한 환자와 가족 4명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첫 3차 감염자는 Y(73)씨와 Z(78)씨로, P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머물렀던 ⓓ병원의 같은 병실에서 지난달 28~30일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다.
P씨 역시 자가 격리대상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보건당국의 재역학조사에서 뒤늦게 환자로 확인됐던 사람이다.
또 지난달 15~17일 ⓑ병원에서 A씨와 접촉한 입원 환자 U(40)씨, ⓑ병원 동일 병동 환자의 보호자인 T(60)씨·W(여.59)씨·X(여.39)씨가 환자로 추가됐다. T씨는 16~17일, W씨와 X씨는 15~17일 사이에 A씨와 ⓑ병원에 있던 기간이 겹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