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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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제공=이원욱 의원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2008년 신설된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장관을 포함해 9명 중 5명이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당연직 인사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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