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민간기업에 노·사 합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내달에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발맞춰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각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서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사안이다.
여당에서도 이같은 방침에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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