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병사의 자살을 방치한 군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해당 병사는 훈련 중 총구를 돌려 동료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 함종식)는 군대에서 자살한 A(사망 당시 21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8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징병검사 당시 병무청에서 한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돼 군 생활의 위험이 있다'는 정밀진단(위험) 판정을 받았다. 2013년 11월 입대 당일 검사에서도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입대 당시 자필로 작성한 성장기에는 A씨가 중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시도를 한 경험과 더불어 자신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큰 실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신병교육대에서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한 날 개인화기 사격훈련 시간에 훈육조교 등에게 '훈련시 총구를 돌려 다른 훈련병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곳에 계속 있으면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새벽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신병교육대 지휘관들은 그를 사격 및 수류탄 훈련에서 열외시키고 군의관 면담 후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게 했다. 이어 자대배치 전까지 밀착 조교를 배정해 함께 생활하게 했다.
한 달 뒤 육군 포병부대에 배치된 A씨는 부대 간부들의 전입 면담을 거치지 않아 보통 신병과 같은 관리등급 C를 부여받았다. 이후 3일이 지나서야 A씨의 전력을 알게 된 부대는 A씨의 관리등급을 A로 높이고 선임병사를 멘토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관리가 없었다.
결국 A씨는 부대에 배치된 지 12일 만에 연병장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 숨졌다.
재판부는 "부대 지휘관들이 복무적합성 검사에서 부적응 판정을 받은 A씨를 집중관리 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자살을 선택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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