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태풍․장마 등 기상변동이 크고,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 등 여객수요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연안운항선박 및 항로표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 집중 호우에 대비한 항만공사 현장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이 8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의 해양수산인력인 해양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박 점검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대국민 해상교통 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이수원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항만특성 및 계절별 해상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의 시행과 더불어 선박종사자 뿐만 아니라 선주ㆍ화주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이행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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