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男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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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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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김모(2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국기를 태우는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기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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