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연내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서울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핀테크 기반(Fin Tech, 금융+IT 융합)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관공서에 도입하는 건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다음카카오, LG CNS,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2일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곧 시스템 개발을 통해 올해 안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카카오페이 활용 세금납부 개발 총괄 서울시 △모바일 및 인터넷 결제서비스 구축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우리은행 △시금고, 카카오페이, 카드사 간 결제시스템 개발 LG CNS △카카오페이 앱 배포·운영 및 카카오톡 고지 개발 다음카카오 등을 각각 담당한다.
카카오페이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 정보를 초기에 한 번만 등록하면 결제 때마다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ActiveX), 카드 정보 입력 등이 생략돼 납부가 편리하다.
1년 365일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게 장점이다. 다만 현재 건당 30만 원 이상의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서울시 온라인 지방세 납부는 종이고지서 등 번거로운 이용률은 줄고 CD/ATM 등 간편한 방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기관 최초 첨단 IT기술 바탕의 세금납부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미래지향적 민관협력 첫 걸음"이라며 "국내 핀테크기반 산업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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