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강제추행 바비킴 “술에 취해 기억X”…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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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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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강제추행 바비킴 “술에 취해 기억X”…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 구형[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가수 바비킴이 항공보안법 위반 빛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된 후 가진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바비킴이 기내에서 기장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으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에 바비킴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내가 구입하지 않은 이코노미석을 타게 돼서 이에 대해 불만은 있었다”고 만취에 이르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 바비킴은 “기내 방송을 통해 경고했는데 이 점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물음에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바비킴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인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의 실수로 인해 좌석이 변경돼 속상한 마음에 빨리 자려고 술을 마셨는데 본인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 사건 이후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도 겪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은 기존 공소사실 외 추가 진술, 증언 없이 진행됐으며 검사는 바비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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