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일 새로 개장한 인천송도신항의 기초단체간 관할권다툼을 바라볼 때 과거 사례와 현 관할구역등을 종합해 볼 때 연수구가 관할 기초단체가 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고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신항은 현재 연수구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0공구가 송도국제도시와 맞닿아 있어 연수구라는 입장과 승기천의 해상경계선을 신항까지 연결하면 남동구에 귀속된다는 남동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에는 인천신항과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기 전에는 인근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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