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의회 서울외고 지정취소요청 반려 촉구에 교육부 “반려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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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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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노원구 의회가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한 반려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교육부는 반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일 노원구 의회가 의원 일동 명의로 지난달 29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교육감의 서울외고 지정 취소 동의 요구를 반려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반려 계획은 없으나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은 재평가 등 문제가 있어 반려했으나 이번 서울외고 지정취소 요청 과정은 달라 요청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서울교육청에 일부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등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외고 측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인지도 검토 중이다.

관련 법령은 지정취소위원회가 지정 취소 관련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관련 세 차례 청문에는 모두 불응했던 서울외고는 교육부에는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혀왔었다.

서울교육청의 지난달 7일 서울외고 지정 취소 요구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50일 이내인 이달 25일까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해 늦으면 8월까지 통보가 늦춰질 수 있다.

노원구의 결의문은 서울외고가 서울교육청이 시행한 특목고 및 특성화중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데 대해 서울외고 재학생 중 노원구 거주 학생이 가장 많은 32.8%인 272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을 상실감을 모른척 할 수 없다며 서울외고가 강남 위주의 교육인프라로 인한 강남.북 교육격차를 줄이고 강북 학부모 및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일정부분 충족시키는 상징적 의미의 시설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지정취소처분이 내려진 지난달 7일 이후에도 서울교육청의 평가기준, 다른 특목고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서울외고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특수목적고 본연의 기능에 더 충실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특목고가 교육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청문에 참여해 소명했던 영훈국제중에 2년 유예 결정을 내린 것과는 청문에 불응한 서울외고는 지정 취소 요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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