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은 핵무장국" 표현 등장... 미 행정부 '확대해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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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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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매케인 (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사진=CN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에 "북한은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주목된다. 미 행정부는 "북한을 핵무장국 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서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 본문에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핵 경쟁이 냉전시대와는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방수권법이 발표된 이후 25년간 추가로 핵무기를 획득한 국가들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장국이고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고 표현했다. 

조항에 거론된 '핵무장국' 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보유국'처럼 국제법적 개념이 아니라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NPT상으로 북한은 '핵비보유국'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미 양국은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다"며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핵무장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국한시켜 봐야 한다"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최근 워싱턴 일각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같은 '핵무장국'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 싱크탱크인 신안보센터 밴 잭슨 객원연구원은 지난 2월25일 미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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