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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도를 넘었다'… 서울시, 무등록 실내건축업 가맹본사 공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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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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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실내건축업면허가 없는 A가맹본사는 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1억25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 돈 가운데 시공업체에 4100만원만 주고 나머지 6150만원은 직접 챙겼다. 또 주방기기·설비 공급시에도 가맹점주로부터 9500만원을 받은 뒤 5000만원은 주방기기업체에 지급하고 4500만원을 수취했다.

프랜차이즈 상당수 본사가 실내건축업에 대한 등록없이 가맹점주의 공사를 수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사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사비를 1.5~2배 부풀려 잇속을 챙겼다.

서울시는 지난 3~4월 2개월 동안 92개 가맹본사에 속한 서울시내 1933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실태'를 조사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으려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업을 신고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중 1곳만이 등록했다. 나머지 91곳은 무등록자로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또 본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사 또는 본사지정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경우가 5곳 중 3곳(62.2%)에 달했다. 반면 가맹점주가 시공사를 택하는 것은 12.4%에 그쳤다.

연장선에서 공사비용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나 본사가 정한 곳과 인테리어 시공시 3.3㎡당 평균 공사비용은 약 309만원이었으나,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할 땐 174만여 원으로 약 43.7% 가량 줄었다.

인테리어 공사 만족도 역시 본사가 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때 6.02점으로 극히 저조했다. '하자발생 및 공사지연 피해 여부'에 가맹점주 36.4% 가량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은 경우는 22.6%에 불과했고, 아무 보상도 없었다는 응답(25.4%)도 많았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일부 가맹본사의 인테리어 폭리를 막기 위해서 가맹점주의 시공업체 선택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질적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업과 실태조사를 벌여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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