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홍콩 재입국자, 메르스 격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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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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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기내 밀접 접촉자 한국·홍콩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중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K(44)씨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 A씨가 홍콩에 재입국했다는 홍콩 측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A씨는 우리 정부가 지정한 격리 대상자가 아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과 홍콩은 격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면서 "A씨는 홍콩 보건당국 기준에 따르면 격리 대상자이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론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환자와 기내에서 밀접 접촉한 사람을 분류하는 국제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는 환자가 앉은 자리의 전·후와 좌·우 3열에 탑승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격리 조치한다.

반면 홍콩은 환자가 앉은 좌석이 포함된 열과 앞·뒤 2열의 모든 탑승자를 밀접 접촉자로 분류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A씨는 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점을 고려해 능동감시 모니터링 대상자로 분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매일 2회씩 증상 발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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