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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 심재철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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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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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乙) 국회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1.5%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 반면 우리나라는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인 가맹점에 대한 높은 수수료율이 평균 2%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많게는 4% 중반이 넘는 높은 수수료율을 가맹점들이 부담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통령령에 의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경우에만 우대수수료율 1.5%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경우 최근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영향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에게도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 중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최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영향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래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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