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복지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세대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소득이 이보다 적은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등 7종의 급여를 모두 주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지원됐다. 이 때문에 가구 소득기준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시에 모든 지원이 중단돼 탈 수급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해 소득활동을 꺼리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통합적인 단순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세분화해 각각의 비율별로 개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한다.
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422만원으로 정하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월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월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월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월 211만원)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자들 중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개량을, 임차가구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주거비를 반영했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산정한 임대료로 경기 고양지역은 가구원수별로 17∼39만원 수준이다.
특히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예외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는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희망자는 6월 이후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덕양구 김순철 시민복지과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이 맞춤형으로 바뀜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조사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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