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다음달부터 중위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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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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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지난 2000년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해 지급했던 사회복지급여 체계가 다음달부터 가구별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그동안 사회복지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세대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소득이 이보다 적은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등 7종의 급여를 모두 주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지원됐다. 이 때문에 가구 소득기준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시에 모든 지원이 중단돼 탈 수급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해 소득활동을 꺼리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통합적인 단순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세분화해 각각의 비율별로 개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한다.

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422만원으로 정하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월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월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월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월 211만원)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28%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 등 7개 급여를 전부 지원하고 중위소득 대비 28%이상 40%이하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 등 6종의 급여를 지원하는 등 소득액에 따라 복지급여 수준을 4개 종류로 구분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자들 중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개량을, 임차가구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주거비를 반영했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산정한 임대료로 경기 고양지역은 가구원수별로 17∼39만원 수준이다.

특히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예외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는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희망자는 6월 이후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덕양구 김순철 시민복지과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이 맞춤형으로 바뀜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조사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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