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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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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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오는 12일까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최근 3년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무한 돌봄 또는 긴급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비롯, 현재 차상위 계층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등 총 584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집중 신청을 받고 있다.

새 맞춤형 급여체계는 급여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세분화 돼 소득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개 항목의 급여를 전부 지원하게 된다. 반면 형편이 나은 대상자에게는 일부 항목의 급여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변경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범위 확대다.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4인 가구 소득기준이 기존 297만원에서 484만원으로 완화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소득인정액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방식도 달라진다.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천에 사는 2인 가구 수급자는 최대 19만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가구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급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된다”며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면 지금까지 복지제도 밖에 존재했던 주민들이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새롭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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