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법령에 공동주택 감리제도와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있으나, 인천시는 입주민들의 품질관련 분쟁예방과 공동주택 품질향상 등 서비스 차원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벤치마킹해 이번에 처음 실시한다.
품질검수단은 세대 내부 전용부분,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차장시설, 조경 및 부대시설 등 단지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중간자 입장에서 자문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품질검수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품질검수가 필요하다고 군수·구청장 등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이다.
점검 시기는 사용검사 전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품질검수단 위원이 현장별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김춘수 시 건축계획과장은 “입주예정 아파트에 대한 품질점검 서비스 제도의 시행으로 입주민과 시공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물론, 견실하고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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