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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연천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계도위주 단속에서 과태료 등 처벌위주 단속으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 주택 밀집지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 하교시간대에 CCTV를 활용해서 집중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단속 시간은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간인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다.
연천군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기존 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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