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 제정대학 등에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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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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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높은 연구선 사용료로 대양(大洋)연구 기회가 적었던 민간연구기관에게 해양 연구선 사용료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5900톤급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 취항을 계기로 제정한 산·학·연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연구선 공동활용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연구선 공동활용계획의 수립 △공동활용 참여기관의 의무 등이다.

윤종호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훈령의 시행과 함께 내년도 연구선 공동활용을 위한 연구제안서 공모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채택된 기관에게는 연구선 사용료를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이사부호를 활용한 '대학공동 대양연구 프로젝트'도 기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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