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매매합니다"…금감원,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88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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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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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매매 관련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상 각종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88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건수 중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광고가 5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대출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가 256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대부광고도 123건에 달했다.

이 중 예금통장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446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통장, 현금(체크)·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건당 70만~100만원에 거래했다. 통장사용료도 월 300만~4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게임DB(데이터베이스)', '대출DB', '통신사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 금액에 판매하는 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도 적발됐다.

작업대출 혐의로 적발된 188개 업자는 '대출작업 가능'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해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했다. 이들은 기존 연체대출금 일부상환 자금, 신용등급 열람 비용 등의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대출희망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악용해 대출금 전액을 갈취하거나 잠적하기도 했다.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과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한 뒤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후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잔액을 대여한 방식도 적발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적발된 업자는 총 68곳이다.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나 도용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한 업자도 123개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예금통장을 양도하거나 작업대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기 때문에 작업대출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이나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불법행위를 조장·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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