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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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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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전광택)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 가입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중 기존 영업중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현재 가입이 유예된 상태로, 해당 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해 가입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수영 재난안전과장은 “가입유예대상이더라도 다중이용 업소에 뜻하지 않는 화재가 일어나면 피해보상의 안전장치를 위해 조기에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며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 방문을 하고 있지만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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