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 전 국장은 2일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전문가 토론에서 "국제사회는 위안부 제도가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엄격한 시선을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의 고립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고 전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므로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이므로 한국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외교의 철칙이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는 것이고 100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며 "서로 51점, 즉 반 이상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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