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전면도로 내 ‘5분 이상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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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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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5만원 자동 부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는 인천공항 이용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내 혼잡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 급성장으로 방문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 차량도 늘어나며 공항 전면도로의 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여객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을 감안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도착층(3층) 및 출발층(1층) 전면도로에 고정형 주정차 CCTV 21대를 설치해 오는 20일부터 운영하여, 5분 이상 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가 자동적으로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등 관련 법규는 5분 이상 정차할 경우 차종에 따라 4만~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차량을 통해 이동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졌으나, 이번 고정형 CCTV 설치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단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또한 불법 주차대행으로 인한 차량혼잡과 이용객 피해를 막고자 여객터미널 전면도로를 주차대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식주차대행의 접수장도 교통센터 후면 지상주차장(C구역)으로 이전한다.

공식주차대행 접수장 이전 위치도[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접수장 이전이 이뤄지는 오는 20일 이후 공식주차대행 이용을 원하는 방문객은 여객터미널 3층(출국층) 전면도로에서 5분 내로 동승자와 짐을 하차시킨 후 지상주차장 C구역으로 이동하여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CCTV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차대행 금지가 시행되는 오는 20일부터는 공항경찰대, 인천 중구청,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벌여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말까지 버스 정류장 재배치를 통한 버스시설 혼잡 완화, 버스 도착예정시간 안내 등으로 편의성을 높인 버스안내시스템 구축, 약 3,000면 규모의 주차빌딩 신축 등을 통해 다각적인 교통시설 혼잡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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