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범죄율이 1.71%로 내국인(3.75%)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일부 잔인하고 집단적인 범죄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단속 결과 국내 조직폭력배와 유사한 외국인 조직폭력 단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본국 출신 선후배나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다가 자국민끼리 집단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돈을 빼앗는 등 조직범죄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뤄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지 않아 패거리폭력배를 '범죄단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26명을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통해 구제했다.
이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할 경우 출입국사무소로 통보해야 하나 면제대상 범죄피해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런 통보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패거리폭력배 35명, 마약사범 28명, 강·폭력 22명, 성폭력·성매매 5명, 동네조폭 2명 등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번 100일 단속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 단속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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