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인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신청인이 선택, 해당 정보만 담긴 증명서인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인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되,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 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당 증명서별로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개인정보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감한 정보를 뺀 일부 증명서 발급이 2009년 이후 허용되고는 있지만 무언가를 숨긴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거나 결국엔 전체 정보가 든 증명서를 다시 요구받게 되는 맹점이 있었다.
법무부는 "2013년 기준 연간 이혼이 11만2300건, 한 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9%인 170만 가구를 넘어섰으나 편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는 고통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출생신고를 할 때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도록 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했다.
이는 허위 출생신고를 통해 전과자가 신분세탁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출생신고 의무자를 기피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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