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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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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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민우)은 5일까지 경남·경북지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포장 파괴의 주원인인‘과적차량’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과적차량은 도로시설물에 균열 및 포트홀(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에 생기는 국부적인 구멍) 등을 생기게 해 이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

또, 운전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함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됨에 따라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해당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이 대대적으로 협력해 과적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부산국토청이 과적차량을 합동단속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부산국토청]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총중량, 축하중, 차량 높이·폭·길이 등의 운행제한 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특히 도주 및 계측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주차량 추적과 운전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과적차량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과적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단속뿐만 아니라 과적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예방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동단속은 매년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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