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 양방향에서 오는 10월부터 구간 과속단속이 이뤄진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순신대교의 교통사고 예방과 유지관리를 위해 여수 묘도동 묘도대교 전방에서 광양 금호동 길호 IC 6.4㎞구간의 양방향 시점과 종점에 단속카메라 9대를 8월까지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간 과속단속시스템은 단속 시작점인 A지점의 통과 시간과 통과 속도를 기준으로 단속 종점인 B지점까지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순신대교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다. 국내 최대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는 대형 화물차량의 과속으로 교량 내구수명 단축 및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 설치된 구간 단속은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 방향 1곳에서 운행 중이다.
경찰이 3년 이상 구간단속 장비를 운용한 전국 7개 구간을 조사한 결과 부상자 수는 52%, 사망자 수는 62%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순신대교 구간은 해상교량이 대부분으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며 "교통사고 예방과 주요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 이용자들이 규정 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