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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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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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내달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12일까지 일제히 급여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른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정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방식을 산출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이번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선이 크게 높아져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소외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 달 초부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제도 개편사항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맞춤형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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