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6월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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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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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부모 선택권 제고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시간제보육 사업을 오는 8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 일·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용대상은 양육수당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로,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본형·맞벌이형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양육 가구)은 시간당 2천원 본인 부담으로 월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맞벌이형(맞벌이 가구)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시간당 1천원의 비용으로 월 80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보육료·유아학비 대상자, 월 이용시간 초과자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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