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메르스에 대한 철저한 대응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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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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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확산과 관련,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학생의 안전과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등 철저한 대응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학교장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휴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시에는 학교장 판단 하에 자체 휴업 결정하고, 학생이나 교직원 가족 확진 환자 발생시 학교장 판단 하에 교직원 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휴업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의심환자 발생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학교장 판단 하에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휴업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시행 여부는 기존의 학부모 동의나 결정이 있었더라도,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단계로 상향되거나 ‘관심’단계로 하향 될 경우 별도의 시행 방안을 마련해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첫 번째 사망자가 치료를 받던 병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4개 시 초등학교와 유치원 47곳이 휴업키로 했다. 첫 환자와 접촉한 S(58·여)씨가 숨진 병원 인근 22개 초등학교는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5일까지 휴업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부터 휴업에 들어간 A초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3일부터 휴업한다. 이들 학교는 일단 5일까지 휴업한 뒤 상황을 지켜보면서 휴업 기간을 연장할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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