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일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침 개정안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해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성실연구 수행 등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등 관련 용어를 다양화하는 한편 명확하게 규정해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해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기준이 돼 왔지만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정책연구진은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및 대학·학회 연구윤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책연구진의 개정안 내용 발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달까지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연구현장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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