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배우 설경구, '비방과 욕설' 인터넷에 올린 30대 주부 고소 취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03 07: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배우 설경구씨가 자신과 아내 송윤아씨를 비방하는 글과 욕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여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김모(36)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허 판사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설경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올해 5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10월 14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설경구씨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